후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미래,아산 언론후원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는 아산시에 사무실을 두고 천안 아산 지역을 거점으로 한다.
제(3조) 목적
1항) 본회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원칙으로 지역의(정치,경제,사회,문화)현안을 우선으로 한 건강한 언론기능을 복원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2항) 본회는 지역 언론사의 경제적 결핍을 해소하여 “정론직필”로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 정보를 제공한다.
3항) 본회는 언론에 제보할 권한과 의무를 전 회원에게 부여한다.
4항) 본회는 순수 민간단체로서 현직에 있는 모든 공직자는 입회할 수 없다.
5항) 본회는 회원 누구라도 정치적 발언과 그 유사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조) 운영
1항) 1천 일반회원 확보를 목표로 하며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율한다.
2항) 모든 의결은 임원 회의에서 논의하고 회장이 최종 승인한다.
3항)“올해의 기자상”을 제정 기자정신을 발휘한(특종보도)공로가 인정되는 언론사 및 기자(1인)에게 (매년 연말) 포상한다.
4항) 아산시 행정 및 공직자의 비리와 부당한 갑질 행정을 감시 견제한다.
5항) 지역의 약자를 대변 보호하는 일에 우선한다.
6항) 본회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한 지역의 다양한 민간단체들과 폭넓은 교류와 연대로 집단지성을 추구한다.
7항) 각계의 전문가를 특별고문으로 추대 운영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와 품위
1항) 본회의 창립회원을 ‘정회원’이라 칭한다.
2항) 본회의 ‘정회원’은 본 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계진하고 발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항) 본회의 회원은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4항) 본회의 회원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유도하거나 본회에 대한 해당행위를 하였을 시 징계할 수 있다.
제(6조) 포상과 징계
1항) 본회는 회원 간 화합과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회원에게 회원 전체의 의견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2항) 본회는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해당(운영위)위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3항) 본회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4항) 본 회의 징계는 경고 및 제명으로 일갈한다.
제(7조) 징계 사유
1항) 본회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항) 본회설립취지의 목적을 위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때.
3항) 회원 간 갈등을 조장하고 본회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4항)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할 때.
제(8조) 임원
1항) 본회는 회장1인...부회장3인...운영본부장1인... 감사2인... 대외협력부장1인... 대외섭외부장1인...홍보부장1인...사무국장1인... 사무간사1인...고문단(00)을 둘 수 있다.
2항)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단체를 총괄한다.
***부회장(수석)은 회장의 유고 궐위 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본부는 본회 운영을 총괄한다.
***사무국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업무를 총괄한다.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대외섭외부는 본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인재 영입을 총괄한다.
***대외협력부는 지역 현안 및 시민의 소리와 정보수집 업무를 총괄한다.
***대외홍보부는 본회의 홍보를 총괄한다.
***모든 임원은 운영본부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9조) 재정
1항) 본회의 운영재정은 회원의 정기회비로 충당한다.
2항) 그 외 특별회비 및 후원금 등 본회 사업을 통한 부수입을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다.
3항) 본회의(회비포함) 수익금 일체는 사무실 운영비 및 언론인 복지와 “올해의기자상” 상금으로 지출한다.
4항) 본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을 유사의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고 연간 기부금 및 모금액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0조) 회원 영입
1항) 본회는 신규 회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한다.
2항) 신규 회원은 본회의 영입 절차를 따른다.
3항) 본회의 신규 회원의 영입은 시민 자발적 참여와 회원 추천 및 외부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1)조 : 시행
본 회의 정관은 2023년 10월 30일 자정부터 발휘된다.
부칙
***정관 수정이 시급한 때에는 임시 총회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모임은 매월 1회로 하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율한다.
***신규 회원 영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승인한다.
***신규 회원 자격은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언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한다.